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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안내

체납시 처리 절차안내

납부마감일 경과 시 절차안내 입니다.

체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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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월 단위로 고지 매월 납부 마감일 경과 시 체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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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미납한 사용료의 월2% 가산금 2회까지 일할계산하여 미납원금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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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2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 [가스공급중단예고장] 발송
    1차·2차·3차 독촉고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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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공급중지 예정일까지 미납부 시 가스공급중단 절차 진행

  •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월단위로 고지되며 매월 납부 마감일을 경과한 경우 체납으로 분류됩니다.
  • 미납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월 2%의 가산금을 일할계산하여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시면 [가스공급중단예고장]이 발송되고 가스공급중단의 절차가 진행되오니 고객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체납이 예상되는 고객이나 무단 전출·입을 실시한 고객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도 공급중단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증서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예치가능)
  • 미납시 연체료 부과 : 미납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월 2%의 가산금이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됩니다.
  • 2개월이상 미납시 공급중단 : 공급중단[가스공급중단예고장] 안내문 발송 후 가스공급중지 절차가 진행
공급중지안내
  • 공급중지 예정일까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 관련규정에 의거 가스공급중단의 절차가 진행되오니 고객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로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3~5일 정도 소요가 되므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1차 독촉고지 : 납부마감일 1개월 미납고객에 대하여 1차 독촉고지
    • 2차 독촉고지 : 납부마감일 2개월 미납고객에 대하여 독촉장발송
    • 3차 독촉고지 : 납부마감일 3개월이상 미납고객에 대하여 공급중지예고장 발송
  • 미납요금을 납부 하신 후 재 공급을 요청하시면 확인 후 공급이 가능하나 일부 가스요금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