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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가스요금이 많이 부과되었는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만, 분할납부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체납된 가스요금을 다 납부했는데 공급중지 되었습니다.
    가스요금을 금융기관에 납부 하시면 금융 결제원을 통해 납부된 사항이 4~5일 정도 지나야 저희 쪽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납부하신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고객지원팀(041-350-7700)로 연락 주시면,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영수증 확인 후 재 연결 해드리겠습니다. (단, 영수증이 없을 경우 재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요금문의청구서 내용 중 정산금액이란 무엇인가요?
    정산금액이란 고객님께서 착오로 가스요금을 이중 납부하신 후, 이에 대한 환불요청이 없을 경우, 다음달 청구 요금에서 이중 납부된 금액 만큼을, 정산하여 고객님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서상에, 삽입 표기하여 드리는 것을 말 합니다.
  • 요금문의자동이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꼭 청구서에 기재되어있는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
    청구서에 기재되어있는 고객님 명의의 계좌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은행의 계좌번호 및 예금주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정보를 확인하여 주셔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가스공급가스 요금이 체납되면 언제 가스 중단이 되나요?
    2개월 체납일 경우 "공급중지 예고장"이 발송됩니다. 공급중지 예고장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가스 공급이 중지됩니다. 혹, 이미 중단이 되셨다면 체납금을 당사계좌로 납부 당사로 연락하시어 납부 확인을 받으신 후 재 공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객지원팀으로 연체요금을 확인한 후 공급중지 예고장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납부 후 24시간 이내에 방문하여 재 공급 해드립니다
  • 요금문의가스 사용요금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일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로 고객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팩스 356-2079 송부 하여 주셔야 하며 연락처, 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또한 신청하신 계산서의 발행 시기는 당월 말일까지 신청하셔야 당월 사용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이전 사용량에 대한 발행은 불가능하오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요금문의가산금 산정방법
    도시가스 요금은 납부마감일이 경과하면 2%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익월 요금에 2%가 합산청구 됩니다.(연간 6회)
  • 요금문의납부마감일이 지난 고지서로 납부 가능여부
    요금이 미납이시면, 납부 마감일이 지났어도 당월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납부 마감일 이후에 납부 하시게 되면 가산금은 익월에 고지서에 청구 됩니다
  • 기타도시가스 열량제도
    우리 주변의 석유,석탄,전기 등 모든 에너지는 고유의 열량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가스도 사용량 단위인 Nm³(입방미터 : 0℃1기압 기준)당 발생되는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부과 단위가 부피단위(Nm³:입방미터)에서 열량단위(MJ:메가줄)로 변경 되었습니다
  • 요금문의가스요금계산방법
    ▶취사용:[기본요금+(사용열량 X열량단가)] X1.1
    ▶개별난방용:[기본요금+(사용열량-522.51MJ) X난방단가+(522.51MJ X취사단가)] X1.1
    ▶기타용도 : [계량기교체비+(사용열량 X열량단가) ] X 1.1
    ※평균열량이란 해당 기간의 월간가중평균열량(MJ/Nm³), 주택용 중 취사, 난방겸용 수요가는 516MJ까지는 취사단가를 적용, 10등급이상만 계량기교체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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